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정산제도를 이용하여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

소득 정산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조정 후에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 조정 적용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여러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소득정산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소득 정산제도 정산방법

사유 발생
조정 신청
조정 적용
소득 정산
소득감소·중단 등
조정 사유 발생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다음 해 확정소득 확보 시,
보험료 정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조정 신청하게 되면, 그 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금액으로 정산하게 되는데, 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그 해 전체(1~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현재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 이익이 발생합니다.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득 정산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지사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서 휴·폐업 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

신청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증빙서류: 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발신자 요금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기초생활 수급 관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