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지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저렴한 이자율과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2%~ 최고 연 2.1%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 추가 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신혼부부임대주택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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