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상담 전국지부센터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은 모든 금융거래의 근간인데요.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승인이 나더라도 법정 최고 수준의 금리로 인해 다시 채무불이행자의 길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한 채무상환자를 위한 대출로 재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대출이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려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혹시라도 신용불량상태가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상담 전국지부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성실히 상환 프로그램을 이행중 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상담 전국지부센터

① 성실상환자 대출대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다른 채무조정기관을 통해서 채무조정 중에 있으면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을 말합니다.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대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상기사항 외에도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 성설상환자 대출은 아래의 5가지 구분으로 자금용도를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 상환기간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구 분 자금용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연 4.0%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20%이상의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0% 이내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 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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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상담 전국지부센터

신청방법

①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②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상담 전국지부센터
  • 서울 – 서울중앙지부,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출장상담)
  • 경기 –  인천지부, 계양, 수원,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평택, 구리, 김포, 하남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부산, 사상, 대구지부, 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원, 울산, 포항, 구미, 수영, 거제, 안동, 경주, 진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제주서귀포 출장소

신청서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최근 2개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택1)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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