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중도상환수수료-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중도상환수수료-신한은행

오늘은 신한은행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서민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공급규모는 39조로 시중은행 변동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낮고 일반 정책금융 상품에 비해 신청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지원대상을 넓히고 소득 및 자산가액 기준이 없으며,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 2.15% ~ 3% 수준의 낮은 금리가 최대 강점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중도상환수수료-신한은행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5.06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 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인 경우 6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5억원이내

( 단, 신혼가구는 4억원/ 다자녀 및 2자녀가구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단독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2억원)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1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중도상환수수료-신한은행

▶ 금리우대(①과 ②와 ③은 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금리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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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주택가구 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 가산금리 적용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09:00~ 18:00(은행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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