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 생계, 주거비 지원금액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 생계, 주거비 지원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해당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지원내용

1. 거주중인 주택의 낙찰 지원

  •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신청 가능
  • 우선매수권의 부여 :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 구입 가능☞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 및 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누어 경매 진행
  • 경매 및 공매 낙찰 시 세금 지원 :
    ☞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 경매 및 공매 낙찰 시 금융 지원 :
    해당 주택 구입을 위하여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는 최대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매 낙찰가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는 LTV최대 80% 적용을 해 준다(DSR, DTI 적용 안함)

 

2. 기존 임차주택 정부가 공공임대로 제공

  •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 매수 의사가 없다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게 되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부여합니다.
  •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료는 시세의 30% ~ 50% ​

3. 생계 지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6만원, 재산 3억 1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의 임차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합니다.
  •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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