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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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유한책임 특례보금자리론은 약 8조6천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 만큼만 대출금을 갚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2억5천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2억5천만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상환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집값이 대출가격보다 낮아져 대출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자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대출자가 신청시 유한책임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기존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은행에서 약정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상품입니다.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 대상, 요건, 한도

▶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양수확약통지 승인 결정을 받은 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 –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2년 이내 처분조건
  • 소득제한 없음(단, DTI산정을 위해 소득증빙 필요)
  • NICE사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고객 80%) 이내, DTI 60% 이내, DSR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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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혼인7년 이내)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

▶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방식 (대출경과 기간별 상환금액 증가)
    – 만40세 미만, 대출만기 10, 15, 30, 40년에 한함

▶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23. 2월 기준)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

※ 부가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 가산금리 부과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대 0.90% 적용 가능

우대 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비 고
주택가격 소득
아낌e보금자리론 9억원 0.10% 중복가능
차주별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5억원 60백만원 0.10% 최대 0.80% 범위 내 중복가능
사회적배려층 60백만원 0.40%
신혼가구 70백만원 0.20%
미분양주택 80백만원 0.20%

# u-보금자리론을 비대면으로 취급(전자등기 및 약정)하는 상품(현재 취급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0백만원 이하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0백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해약금 :  전 기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 자금용도, 대출신청방법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로 대출신청 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 담보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필요서류로 건출물 관리대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진행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일대출금 상환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 주택금융공사(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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