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한도금액, 제출서류, 연장방법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대출 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한 경우 대출가능한 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대출한도가 최대2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

KB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를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한도

▶대출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 대출이 가능한 소득금액으로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금액

–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연장신청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일시상환) : 분리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 (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3.81% 최고 5.67%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

▶ 우대금리

최고 연 1.5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제출 필요서류

▶ 전세대출시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유의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여기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한도금액, 이자, 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연장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