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채무조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
  3. 개인워크아웃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시대를 거쳐오면서 최근들어 주식, 부동산 혹은 가상화폐 등 투자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채무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분들이 소득수준을 넘어서 등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채무자 구제제도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이 있는데,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데, 법원이 운영 주체가 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감면 비율이 낮은 대신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중지되고 상환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약되지 않은 회사나 개인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환이 힘들다면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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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①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

–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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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이자부담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므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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