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회복중 전세자금보증, 신용정보 조기삭제, 상환기간, 신용점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회복중 전세자금보증, 신용정보 조기삭제, 상환기간, 신용점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내용, 한도, 상환기간, 보증료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성실상환인센티브에서는 아래의 7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항목별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성실상환인센티브 지원

신용불량 판정기준은?

금융권 대출 후 상환기한내에 정상정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신용불량 판정을 받게되는데요. 30만원 초과하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거나, 주택자금대출을 9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경우, 신용카드 결제대금 5만원 이상이 남게되는 경우,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이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등이 신용불량으로 판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될 수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하게 되면 신용불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인식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인데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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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소액대출, 신용정보 조기삭제, 지원 내용,대상, 상환기간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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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를 조기삭제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용정보 –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가 해당됩니다.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효과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소액 신용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회복중 전세자금보증, 신용정보 조기삭제, 상환기간, 신용점수

신용불량상태가 되어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라면 성실상환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신용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액신용대출 지원내용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2% ~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됩니다.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회복중 전세자금보증, 신용정보 조기삭제, 상환기간, 신용점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수협은행에서 각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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