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KB국민 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지원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은 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사가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회복위원회는 각종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면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서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중 성실상환자신용카드를 만들수 있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서비스 기능이 제한되긴 하지만,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카드 발급사로는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등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KB국민 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지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KB국민 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는 분들 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게 이행중이거나 또는 완제 여부등 조건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이 확정 된 후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오고 있어야 하며, 현재 미납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KB국민 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지원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카드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하게 되는데요.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KB국민 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지원

–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인적사항기재 후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KB국민 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지원

 지원대상

체크카드 발급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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