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양육지원, 자녀 세제지원혜택 알아보기

신혼부부 양육지원, 자녀 세제지원혜택 알아보기

현재 신혼부부 양육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신혼부부 양육지원

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게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내용

일반양육수당지원

  • 만 5세 이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월 20만원
12 ~ 23 개월 월 15만원
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지원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35개월 월 20만원
36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래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월 20만원
12 ~ 23 개월 월 17만 7,000원
24 ~ 35 개월 월 15만 6,000원
36 ~ 47 개월 월 12만 9,000원
48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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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구분 연령 돌봄시간
시간제돌봄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질병감영아동돌볼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자녀관련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여기까지 신혼부부 양육지원, 자녀 세제지원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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