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 임차보증금) 한도, 우대금리, 상환수수료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 임차보증금) 한도, 우대금리, 상환수수료

각종 전세사기가 판치면서 전세에 대한 기피현상과 함께 회의적 시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매달 목돈이 빠져나가는 월세는 여전히 큰 부담인데요.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낮아 인기가 많고 목돈 마련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대상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리는 연간 1.2% 에서 2.1% 제공하며,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4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3억원이고, 대출한도는 2억원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신혼가구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신혼가구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 임차보증금) 한도, 우대금리, 상환수수료

주택도시기금 신혼가구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고,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금액

▶ 대출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61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이하인 고객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 임차보증금) 한도, 우대금리, 상환수수료

▶ 우대금리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
  •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중 선택 우대
    #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수 기준
  • 최저 금리 1.0% 제한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대출담보, 대상주택

▶ 대출기간

– 기본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NHF 제1호~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기한연장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6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2.0%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대출상담 1599-0800 (1번입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신혼가구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금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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