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한도, 금리(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돌봐줄 직계혈족이 없다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 해당되면 전기요금할인이나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수급자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생활자금이 부족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대출상품이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한도, 금리(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국민은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연 0.2%)혜택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상주택

▶ 대출신청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보유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3.14~ 3.56%, 우대금리 연 1.60%, 최저금리 연 3.76~ 4.91%, 최고금리 연 5.36~ 6.51%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한도, 금리(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국민은행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시장 및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대출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생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 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기초생활수급자 외)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