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군인(군무원)전세자금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국민은행 군인(군무원)전세자금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국방부는 장교, 부사관 등 군 초급간부들에게 500만원 한도로 생활보조 대출을 제공하고 최대 100만원의 개인회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공제회외 협력해 지원율 감소 등으로 군 전체 전력 유지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군 초급간부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 차원입니다.

군인공제회는 초급간부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가 어려운 초급간부 회원에게 생계자금을 빌려주고, 개인회생 절차도 도울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협력해서 초급간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군 간부들을 위한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는  국방부와 협약하여 군간부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군인 – 간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신용점수(등급),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국민은행 군인(군무원)전세자금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KB국민은행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은 국방부의 “군 간부 전세대부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대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군간부로서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급지별 대부 지원 상환액의 10% 이상 보증금을 설정한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금액

–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의 대부승인금액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매매가)의 100%이내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액, 보증금 대부승인금액 및 대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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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관리부대 추천을 받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 입주 7영업일 이전 신청

– 생활안정자금 : 임차기간 중 신청(계약종료 3개월 이전)

▶ 대출금리

– 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최저 연 5.09%, 최고 연 5.09%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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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대출관련비용

①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50% 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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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③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 주택임대자금 대부(전, 월세)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서러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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