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 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저렴한 금리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전체 공공분양의 30%, 민간분양의 20%의 물량이 할당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격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수준, 입주 선정순서,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2026년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가 주요 조건이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60% 이하)로 유지됩니다. 🏠 이 제도는 민영주택 85㎡ 이하를 추첨으로 1회 한정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자격 조건

  •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 💒
  • 세대 구성: 무주택 세대구성원 (부부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상 주택: 사업주체 건설 85㎡ 이하 민영주택, 1세대 1주택 기준.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적용되며,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예시(2인 가구 기준, 2025년 100% 약 3,932,658원 추정):

가구원 수 100% (기준) 140% (외벌이 상한) 160% (맞벌이 상한)
2인 ~3,933천원 ~5,506천원 ~6,292천원
(정확한 2025년 공표값은 국토교통부 고시 확인 필요, 매년 3월경 발표).      

청약통장 요건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
  • 민영주택: 가입 6개월 경과 + 면적별 예치금액 납입 (85㎡ 이하 기준 상세 공고 확인).

유의사항

  • 공급 방식: 추첨 (가점제 아님). 🎲
  • 2025년부터 출산가구 2회 허용 등 완화, 2026년 동일 적용.
  • 자산 기준 및 공고별 세부 확인 필수 (LH청약플러스 등). 

🏙️ 2026년 예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별)

가구원 수 📌 50% (예상) 📌 70% (예상) 📌 100% (예상)
👤 1인 가구 2,200,000원 3,080,000원 4,400,000원
👥 2인 가구 3,080,000원 4,320,000원 6,170,000원
👨‍👩‍👧 3인 가구 3,900,000원 5,460,000원 7,800,000원
👨‍👩‍👧‍👦 4인 가구 4,290,000원 6,000,000원 8,580,000원
👨‍👩‍👧‍👦‍👦 5인 가구 4,500,000원 6,300,000원 9,000,000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구분 공급비율
민영주택 18%
국민주택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되는데요.
순위 내용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로는 아래의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록 또는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입증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입증 서류목록

여기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수준, 입주 선정순서,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 주거안정대출 관련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