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해 제공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

이 대출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최저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해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IBK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p, IBK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최대 0.5%p, 급여이체 고객 0.2%p 우대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어 최종 금리가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조절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신청 후 15일 이내에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중위소득 기준과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생활비용에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금리 부담을 낮추면서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해 적극 활용 중이며, 신청 방법도 매우 간편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전액 신용보증서 100%)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저렴한 금리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금액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 대출한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6년, 상환기간 최대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 금리,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

    – 대출금리 :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부대비용, 필요서류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0%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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